이언주 “테러방지법 새누리당안,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

  • 등록 2016-02-23 오전 11:34:05

    수정 2016-02-23 오전 11:34:0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테러방지법 지금 새누리당 안은 정보수집권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정보수집권만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4 회동을 통해 오늘(23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등 이미 합의가 끝난 무쟁점법안만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테러방지법은 추가논의를 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정신에 반하는 무도한 꼼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부분의 쟁점들은 이미 합의가 됐다. 합의가 안 된 것은 국정원에 정보수집 권한 등 무소불위의 사찰권을 부여하려 하는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새누리당 안은 정보수집권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있어서 정보수집권만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소불위 권한의 가능성 그리고 견제를 위해, 국가정보 기관의 권한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정보 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켜 놨다”며 “우리나라는 단 하나로 단일화해 막강한 권력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한 것도 모자라서 무소불위의 사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사찰권을 부여해서 다음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이용해 대선개입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반민주적인 법안을 의회민주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우리 국회법의 취지까지 위반해 날치기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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