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유가족, 부검만으로는 '저체온증 사인' 입증 어려울 듯

  • 등록 2015-09-09 오후 1:56:41

    수정 2015-09-09 오후 1:56:41

9일 제주 추자도 인근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해역 인근에 돌고래호가 전복된채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낚시어선 돌고래호 유족들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익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법의학으로 사망자의 ‘저체온증 사인’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전복 후 희생자들이 상당시간 구조를 기다리며 버텼다고 사인이 저체온증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뒷받침하리라 믿고 있다.

하지만 저체온증이 사인이라는 점을 직접 입증하려면 시신의 온도가 주변온도까지 떨어지기 전에 발견해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돌고래호 사망자 시신이 사고 다음날 발견됐고, 안치된 지도 며칠이 흘렀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저체온증 사인을 직접 인증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9일 서 원장은 “보도로 알려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법의학으로 돌고래호 사망자의 사인이 저체온증이라고 입증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저체온증 후 익사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과 그 밖에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저체온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정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망 전에 선박 일부 등을 붙잡고 장시간 버티느라 생긴 다른 신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해도 이는 시신 발견 초기에 면밀하게 살폈어야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서 원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돌고래호 사망자들이 생전에 장기간 구조를 기다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법의학보다는 생존자의 증언이나 치료자료, 다른 기술적 증거들이 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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