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계획안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제2차 남북 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의 올해 이행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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