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실제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가능성은 없다”며 “당장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운영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계약불이행시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북측이 내놓은 초안에는 ‘기업이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업지구법 9조에는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해 지난해 11월에 북측이 제시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달했다. 이후 북한에서 추가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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