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및 일부 언론에서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용을 근거로 내가 RO조직원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무차별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대해 고소고발 등 민형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이날 오후 2시 법원을 방문해 디지털조선과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조치를 끝냈으며, 추후에도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5월 12일 회합에 이틀 앞서 열린 ‘곤지암 회합’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 본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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