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투쟁.. 주간연속 2교대제 '변수'

잔업거부 투쟁강도 조절 더이상 어려워
정규시간 파업 수당·연월차 영향.. 조합원 부담
  • 등록 2013-08-12 오후 3:06:44

    수정 2013-08-12 오후 4:03:32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의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 지난 9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울산공장은 13일 오전 8시부터, 아산·전주공장은 12~13일 양일간 조합원들에게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지 여부는 찬반투표 개표가 나오는 13일 밤이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는 파업 찬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례상 찬반투표는 파업 수순을 밟는 성격이 크고, 노조 집행부도 강경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19일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일부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그러나 실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올해는 파업 강도를 놓고 과거과는 다른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예년에는 잔업거부를 통해 파업강도를 조절하며 사측을 압박했지만 올해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이같은 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주·야간조가 각각 잔업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씩 일했다.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 전 주·야간조가 총 4시간의 잔업을 거부하는 방식의 생산 차질을 통해 사측을 압박해 왔다. 그러면서 정규 근무 8시간은 채웠기 때문에 파업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노조 입장에서는 유리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됨에 따라 잔업거부를 통한 파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야간조 없이 주간 2개조가 정규 근무로 각각 8시간씩 일하고, 2조만 잔업 1시간을 추가하고 있어서다.

잔업 1시간 거부로는 사측을 압박하기 어렵고, 전면 파업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잔업 거부와 달리 정규 8시간 근무에서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조합원들의 수당과 연월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노조의 주말특근 거부로 수개월의 특근비를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전면 파업은 노조 집행부로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오는 9월 노조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각 계파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일 사측과의 제17차 임단협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방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실무 교섭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조측이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는 태도를 보이며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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