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장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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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로 쌓아두고 있는 마스크를 오는 14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정부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처벌을 유예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부족해 쓰이지 않는 민간 물량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10~14일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매점매석 처벌 불안에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고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서 규정한 매점매석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유예한다. 신원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철저히 보호하고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후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 등으로 구성한 정부합동점검반과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지난달 6일부터 단속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 후에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점매석으로 적발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하고 처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