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특정계층 눈치보기 벗어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가입자 피부양자 구분 없애, 17조 누적흑자 난 지금이 적기
  • 등록 2016-07-07 오후 12:28:17

    수정 2016-07-07 오후 12:28:1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우리당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활성화돼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중심의 형평성 있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개편안을 바탕으로 오늘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제시한 부과체계개편의 기본 원칙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장은 “우리는 다른 나라도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다.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연간 70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체계와 지역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나타난 결과다.

변 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즉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우리당이 제시한 부과체계개편의 기본 원칙은 가입자에 따른 차별적 구분을 없애고 공평하게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개편안의 골격을 설명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계층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부과체계를 개편하자고 호소했다. 변 의장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을 넘어서있는 현 상태가 이런 개혁을 하기에 적기”라며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두 가지 건강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또 다른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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