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前카카오 대표 첫 공판..혐의 부인 '무죄' 주장

이 전 대표 변호인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어긋나"
"폐쇄형 서비스를 사업자가 모니터링하는 건 감청 우려 있어"
  • 등록 2015-12-15 오전 11:37:26

    수정 2015-12-15 오전 11:38:5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035720) 대표가 15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이 만든 카카오그룹 서비스 내에서 음란물 전송 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에 회사 대표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표에게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모니터링을 할 경우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인 기술적 부분까지 대표이사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면서 “대표이사는 법을 위반할 의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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