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이 만든 카카오그룹 서비스 내에서 음란물 전송 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에 회사 대표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모니터링을 할 경우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인 기술적 부분까지 대표이사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면서 “대표이사는 법을 위반할 의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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