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 부의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조규조 통신정책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은 신규사업자(제4이통)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의 경우 최근 제3차 활성화 계획을 통해 △도매대가 음성 10%, 데이터 31% 인하 △수익배분 비율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 △온라인 판매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 오픈 등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에도 경쟁상황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소매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활성화 조치로 이해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
제4이동통신의 경우 올해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예전과 달리 정부의 허가기본계획 발표이후 주파수 할당 공고, 사업자 신청, 허가 심사의 순으로 진행되게 됐는데 정부가 신규사업자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경쟁 활성화를 위해 후발사업자(LG텔레콤 등)에 대한 로밍 의무화나 상호접속 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 만큼, 제4이통 출범 시 비슷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제4이통용(와이브로,LTE-TDD)으로 분배돼 있는 2.5GHz 대역을 줄지, 아니면 제4이통사업자가 원할 경우 기존 이통3사가 쓰고 있는 FDD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지 등은 관심이다.
정부가 어떤 조건을 정하느냐에 따라 현재 제4이통 사업권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 외에도 케이블 업계 등 다른 곳의 참여 여부도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는 1991년 첫 도입된 이후 이번에 폐지가 사실상 정해졌다.
다만, 요금인가제 대신 일단 요금제를 신청받고 일정기간 이의제기 기간을 둔 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시행하는 내용의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나 사후 규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방송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은 요금인가제 폐지 대상에서 예외로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과 요금인가제 폐지 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기업별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