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 이맹희·이숙희 공동재산”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련 증여세 Q & A 자료 배포
  • 등록 2012-02-28 오후 3:11:19

    수정 2012-02-28 오후 3:11:19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 이숙희 씨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이건희 회장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이맹희, 이숙희 등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 졌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자료를 배포해 “이맹희 뿐만 아니라 이숙희 씨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제기된 소송을 통해 스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는 문답형식(Q&A)의 자료를 배포해 “이병철의 상속세 문제는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인해 징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맹희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Q&A 전문.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련 증여세 Q & A>

Q1. 이맹희, 이숙희 등 이건희 형제들이 이건희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부를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런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A1.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증여의제란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실질적 증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고(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임.

즉,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주식의 명의개서도 포함 됨)을 하면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Q2. 실질소유자를 이맹희, 이숙희 등 고 이병철 선대회장 자녀들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근거는?

A2. 첫째,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련하여 이병철의 유서는 존재하지 않음. 둘째, 삼성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재산이라고 하였고 이도 이건희 측도 인정했음. 셋째, 이맹희, 이숙희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맹희와 이숙희가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증명됨.

즉, 이병철 선대회장은 삼성생명 차명 주식을 이건희 회장에게만 준 것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에게 준 것도 아님. 결국, 이병철 선대회장의 삼성생명 차명 주식은 이건희 개인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임.

Q3. 공동상속인이 왜 공동의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신탁을 했는지.

A3. 왜 명의신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음. 다만, 당시에는 경영권 승계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고 다른 재산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이면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임. 그러나 이러한 추측의 정합성 여부와는 별개로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이건희 씨에게만 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맹희, 이숙희 씨의 소송을 통해 드러났음.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Q4. 이건희 씨가 공동상속인과 협의를 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다른 공동상속인 몰래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 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A4. 명의수탁자와 신탁자가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나 판례적으로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판례가 다수 임. 그러나 이미 삼성특검 이전에도 임원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은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었음. 특히,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삼성생명의 주식은 차명 주식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게 되었음. 삼성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건희 측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함. 그 이후 이건희 씨 명의로 실명전환 할 때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음.

Q5. 증여세 부과가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A5. 2011년 6월 경 이건희 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맹희 씨의 주장을 보면 국세청도 실제로 이미 2011년에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세청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스로 밝혀짐.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 재산을 이건희 이름으로 명의 변경 했다는 사실은 다투기 어려움.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명의 위탁자)와 이건희 씨(명의 수탁자)가 같이 협의하에 명의신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과 합의 없이 이건희 혼자 명의신탁을 했는지가 다툼이 있음.

그러나 첫째, 삼성특검 수사결과와 이건희 측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공동상속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며, 둘째, 만일 주식인도청구소송의 인지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별개로 증여세는 부과 될 수 있음. 형식주의적인 민법과는 별개로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Q6. 증여세 부과액수는.

A6. 이건희씨의 인정지분, 당시 삼성생명의 주식가격, 가산세 적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액수는 달라지게 됨. 단, 1998년 삼성차채권단에게 제시한 가격인 삼성생명 주식가격인 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건희 지분을 1/8로 가정하고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약 2조 3000억원 정도가 될 것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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