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23일 18시 1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현대그룹은 채권단에게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현대건설 인수과정에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현대그룹의 이번 소송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예견된 순서였다. 채권단도 그동안 양해각서(MOU)를 해지당한 당사자에게 보증금을 임의 반환하는 행위는 배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채권단으로서는 오히려 현대그룹의 소송 제기가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보증금을 임의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일관된 법률자문 결과였다"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채권단 및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소송도 이같은 유사소송의 간접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올 초 있었던 MOU해지금지 관련 가처분 결정이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대그룹 측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므로, MOU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신뢰에 어긋나는 태도를 일부 보였던 것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채권단이 스스로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법원 결정 사례와 채권단 스스로 그동안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해 보여왔던 긍정적 입장들을 감안하면 양측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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