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대그룹은
현대건설(000720)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현대그룹 측은 채권단이 공개 입찰결과를 뒤집은 것에 대해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현대건설, 싱가포르서 3900억원 아시아스퀘어타워2 수주
☞건설, 올해부터 영업익 점진적 회복..`비중확대`-KB
☞1월 첫째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1위 `현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