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 처방 `자제 경고`

긴급회의 결과 경고 조치..내주초 판매금지 여부 발표
  • 등록 2010-01-22 오후 6:07:42

    수정 2010-01-22 오후 6:07:4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유럽에서 심장관련 위험성이 제기된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에 대해 `처방·조제 자제`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부작용 사례 등 검토 결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22일 식약청은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 안전성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적으로 의·약사들에게 `심장발작 등 부작용이 우려돼 처방·조제를 자제하라`는 안전성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인 애보트의 리덕틸에 대해 판매중단을 권고하자 이뤄졌다.

유럽의약품청(EMEA)가 리덕틸이 심장발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리덕틸을 일시적으로 사용 중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환자의 11.4%가 심장발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리덕틸의 새로운 연구결과가 그 근거다.

유럽에서 판매중단이라는 긴급조치가 이뤄지자 식약청에서도 해당 자료를 긴급 검토, 우선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내에서의 부작용 사례 등 추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만간 추가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해당 제품이 전격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은 애보트의 리덕틸을 비롯해 한미약품(008930)의 슬리머, 동아제약(000640)의 슈랑커, 종근당(001630)의 실크라민, 대웅제약(069620)의 엔비유 등 50여개에 달한다. 전체 시장 규모는 5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업체들의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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