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5일부터 서면접수
  • 등록 2008-05-28 오후 6:00:00

    수정 2008-06-02 오후 1:57:17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과정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부칙 10조에 의하면 ‘60일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6월 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표준정보공개서 발표가 늦어지면서 가맹본부가 표준정보공개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정보공개서의 최초 등록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기입해야 하지만, 현재 금융권에 관련 상품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현재 일정으로는 시한이 촉박하다.”며 “6월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동록해야 할지, 아니면 8월4일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가맹거래사는 “6월4일까지 등록을 하라면서 공정거래조정원이 6월4일에 교육을 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표준정보공개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도 없이 날짜에 밀려서 진행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금주중에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 해당관할지역 소개와 함께 방법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며 “현재 일부 미비한 제도의 경우는 차후 보완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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