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 대표이사 등 직무정지가처분 피소

  • 등록 2008-03-13 오후 6:02:54

    수정 2008-03-13 오후 6:02:54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티티씨아이(060900)는 13일 최승무, 이형규씨가 작년 11월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진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작년 11월에 추진된 임시주주총회는 공증변호사 입회하에 불법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최됐다"며 "원고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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