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 노조도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 권기섭(왼쪽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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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 전원이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노사가 공동으로 인정한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 제도로, 연간 일정 시간을 유급 노조활동 한도로 정한다.
근면위는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연간 한도를 부여했다. 교섭단위가 가장 많은 ‘조합원 3000명 이상 9999명 이하’ 노조에 9000~1만2000시간의 한도를 정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이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근면위는 교원 타임오프 평균 한도가 민간 대비 약 4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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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된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윤종혁 근면위원장(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은 “한달 이내에 빠른 시일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원위원 간사인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법상 (유급 전임자를) 시·도 단위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원노조 대부분은) 교육부가 교섭권을 갖고 있음에도 전국 단위 교원 노조나 연합 단체는 면제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를 해주셨으니 개정안이 발의되면 고용부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