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란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 자문, 지도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거래사가 되려면 자격 및 경력 기준이 맞아야 한다.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③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사람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3회 교육(7·8·9기)을 통해 180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8일(금)까지 기수 당 5일(매주 월~금) 진행된다.
교육은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기수별로 60명씩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 접수는 2024년 9월 2일(월) ~ 9월 13일(금)이고, 최종 교육대상자 발표는 2024년 10월 4일(금)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