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일 된 갓난아기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기소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등록 2023-12-22 오후 3:23:31

    수정 2023-12-22 오후 3:23:3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생후 57일 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씨(2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어머니 B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집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의 육아를 전담하던 중 머리를 때려 두개골 골절, 경막하출혈 등의 피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다.

A씨는 7월24일 오전 10시40분께 “아들이 분유를 먹이면 토하고 자꾸 칭얼댄다”며 119구급대를 불러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했으나 25일 낮 12시48분께 숨졌다.

경찰 수사로 A씨는 9월19일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뤄졌다. 인천지검은 법의학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A씨 등 2명의 혐의를 명확히 확인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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