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특히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시, 군,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단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 기존 입주자 동의, 행위허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행위신고로 완화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