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귀성객 울리는 추석 '암표' 25건 신고

  • 등록 2023-09-20 오후 1:13:27

    수정 2023-09-20 오후 1:36:5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최근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등을 단속 중인 가운데 모두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코레일은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하고 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
코레일은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설에는 매크로를 사용한 회원 4명을 강제 탈퇴 조치했고, 이번 추석에는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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