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유지…대법 선고유예형 확정(상보)

20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허위사실' 유포죄
1심 벌금 5백만원→2심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대법 "2심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교육감직 유지
  • 등록 2016-12-27 오전 11:24:42

    수정 2016-12-27 오전 11:24:4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승덕(59)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선고 이후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은 사라진다.

앞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잃을 뻔했던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5월25일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 “고 후보가 지인들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갖지 않았다. 당시 고 후보가 약 30% 지지율로 조 교육감(6.6%)을 앞서는 상황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조 교육감의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의견과 벌금 5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2심은 1심과 달리 두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 혐의는 무죄로 보고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무죄가 난 5월25일 행위는 조 교육감이 탐사보도 전문기자의 SNS 글을 인용했고,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할 문제 제기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이 아니라서 비난가능성이 작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경위와 출처 등을 고려해 유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사건의 양형만 다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이 27일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선고 이후 조 교육감이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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