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선고 이후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은 사라진다.
앞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잃을 뻔했던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조 교육감의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의견과 벌금 5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2심은 1심과 달리 두 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 혐의는 무죄로 보고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무죄가 난 5월25일 행위는 조 교육감이 탐사보도 전문기자의 SNS 글을 인용했고,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경위와 출처 등을 고려해 유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사건의 양형만 다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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