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부인"

2128명 통상임금 위반 44억 미지급 적발 시정조치
면벽논란 두산모트롤 명퇴 관련 법위반 확인 못해
  • 등록 2016-04-22 오후 2:18:57

    수정 2016-04-22 오후 4:02:36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000210) 수시감독 결과 이해욱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해욱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회장이 25일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발전소 장모 소장의 폭행 건은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해 현장 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로 21일 입건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분야에서는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총 2128명에게 44억 15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5월 13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한 상태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치 중이다.

두산(000150)모트롤 감독결과에 대해 고용부는 “명예퇴직과 관련한 법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근로기준분야에서는 연차수당 등 총 117명에게 4억 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5월 16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안전난간구조 부적정, 특별관리대상물질 관리부적정 등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 조치한 주류업체 ‘금복주’와 사장이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BNG스틸에 대해 수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이해욱 대림 부회장의 사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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