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차단 소홀한 통신3社 시정명령(상보)

방통위,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안키로..4분기 재조사 실시
  • 등록 2008-09-25 오후 6:37:59

    수정 2008-09-25 오후 6:37:59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불법스팸 전송차단 업무를 소홀히 한 KT(030200)·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033630)), LG데이콤(015940) 등 통신 3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제31차 회의를 열고,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데 대해 위반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 3사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과 조사시점 이후 사후조치로 불법스팸전송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4분기 중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이들 통신 3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았지만,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이 발견됐다.

건수별로는 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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