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진술 거부…"불법수사 검사 고소"

野의원 가이드라인으로 조사 진행됐다 주장
변호인단 "박선원 의원·수사 검사 고소" 예고
검찰 특수본, 15일 오후 김용현 재소환 예정
  • 등록 2024-12-14 오후 11:47:37

    수정 2024-12-14 오후 11:47:3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불법 수사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며,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12일 검찰이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했다”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사에서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관여 정도와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으나,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난항을 겪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수본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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