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민간 위탁 사업비 검사, 회계사 업무”…대법원 판결에 반발

대법원 “세무사·세무법인, 관련 업무 수행 가능”
한공회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물”
조례 원상회복 요구…시민 청원·법률 개정 등 대응
  • 등록 2024-10-29 오전 9:49:59

    수정 2024-10-29 오후 7:08:3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법원이 그동안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 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공회 측은 이번 판결이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 청원, 일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5일 원고 청구기각을 판결한 데 대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는 결정으로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본관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해당 판결에 등장하는 조례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듬해 4월 이를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이후 서울시장은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조례안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다시 유효해졌다. 이에 앞으로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사업비 결산 감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공회는 업무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업무 성격과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재판과정에서도 원고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금융위원회도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또 애초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가 시민 세금이 한 해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입 당시부터 이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하게 정의됐다고도 덧붙였다.

한공회는 “대법원은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례안이 업무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민간 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처라는 비판이다.

이에 한공회는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 위탁 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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