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씨, 출석 일정 조율 중”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음주운전 혐의…술 취한 채 택시와 부딪혀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
불법주차 등 다른 교통법규 정황 수사 중
  • 등록 2024-10-07 오후 12:00:00

    수정 2024-10-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조만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7일 “(출석과 관련해) 확정된 날짜는 없으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모습(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다혜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확정된 날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 시 공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제껏 해왔던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씨를 임의동행 형태로 사고 현장에서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고, 음주 측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음주 측정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은 없었으며, 약물 검사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아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출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문씨를 둘러싼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과 관련해서는 수사하고 있으며 확인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와 함께 탔던 사람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용산 경찰서는 지난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는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이외에도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등과 관련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문씨가 장기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7시간 이상 차량을 주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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