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49)씨에게 치상에 음주운전 혐의를 더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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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사고 이후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근처 식당에 들어가 단시간에 소주 반병을 들이키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재판에서 A씨는 후행 음주일 뿐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주장에 따라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된 결과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452%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CCTV를 분석한 뒤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한 모습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