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버린다더니…日, 韓에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요구

日농림수산상 21일 아세안 회의서 불만 표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빨리 없애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방침 굳혀
  • 등록 2020-10-22 오전 11:14:49

    수정 2020-10-22 오전 11:14:49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 주장하며 직접 먹어 보이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또다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굳히며 논란이 증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NHK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은 전날(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른 시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후쿠시마 등 10곳에서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도 지난달 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WTO 분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한 이후에도 국제무대에서 줄곧 이 같은 요구를 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가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WTO 협정이 금지한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제소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54개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 승소한 뒤 이를 토대로 22개국을 압박하자는 전략이었다. 4년간의 소송 끝에 WTO는 “수입 금지 조치는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한국 손을 들어줬다.

일본 측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굳힌 상황에서 또다시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 요구를 한 것이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전 사고 이후 하루 180톤씩 생기는 오염수 저장 용량이 내년이면 한계에 달할뿐더러, 오염수를 계속 모아두면 사고 원전의 폐로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대책 관료 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오염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낮추고 20~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하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상황이라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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