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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행정 지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10·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하자 규제를 피해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아 집 사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 매매·임대업 법인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LTV가 최고 40%로 제한된다. 집 담보 가치가 1억원이면 4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법인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금융회사에 신탁하고 신탁 수익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최고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한다.
이번 행정 지도는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신청된 신규 대출에 적용한다. 10월 13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치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 시스템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대출자에게 만기 연장이 이미 통보한 경우 등은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행정 지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택을 신축해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새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 시내 25개 구청 실무자와 회의를 갖고 서울지역의 주택 실거래 합동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의 적절성도 최초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