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인 주택대출도 LTV 규제…서울 주택거래 합동조사 착수

  • 등록 2019-10-14 오후 12:00:09

    수정 2019-10-15 오전 10:13:47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늘(14일)부터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졌다.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대출금을 제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받게 돼서다. 조만간 착수하는 관계기관 합동 주택 거래 조사에서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적절하게 실행했는지 최초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행정 지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10·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하자 규제를 피해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아 집 사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 매매·임대업 법인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LTV가 최고 40%로 제한된다. 집 담보 가치가 1억원이면 4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법인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주택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를 넘을 수 없다. 해당 규제 지역 내에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신규 구매하는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주택 매매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와 달리 LTV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금융회사에 신탁하고 신탁 수익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최고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한다.

이번 행정 지도는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신청된 신규 대출에 적용한다. 10월 13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치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 시스템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대출자에게 만기 연장이 이미 통보한 경우 등은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행정 지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택을 신축해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새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사람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도 공공기관이 대출 지급 보증을 서지 않기로 해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 가구만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 시내 25개 구청 실무자와 회의를 갖고 서울지역의 주택 실거래 합동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의 적절성도 최초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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