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특허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인 법규준수·윤리경영에 비중을 두게 되면 비자금 조성 및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면서다.
관세청이 이달 초 발표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보면 특허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총 1000점의 배점이 걸려 있다.
관세청이 법규준수도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 건 면세점(Duty Free)이 일반 유통채널과는 달리 세금·관세를 제외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탈세와 직결되는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간 자산·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돈이 오너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배임은 물론, 탈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롯데는 신동빈 그룹회장의 친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20억원의 뒷돈을 받고 면세점 입점 혜택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면세점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심사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에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비자금? 정상급여?..롯데 父子 자금 '300억'의 진실은
☞ 비자금 통로로 의심 '부동산'...롯데家 소유 규모는
☞ 檢, 신동빈이 키운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10곳 추가 압수수색
☞ 신동빈 비자금 포착한 檢,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도 칼 뺄듯
☞ 호텔롯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철회…"무기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