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비교할 만한 지표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 다양한 할인도 있어서 최종적인 소비자 피해를 계량화하는 게 불가능 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부당이익이 적다는 게 위원회 최종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4년여 동안 장기간 조사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선 “진술을 받을 것도 많았고 조각조각 (담합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통상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2~3년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의 처리 기간이 늦은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 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면세점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19조·가격담합)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정보교환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정명령은 경고 처분 다음으로 낮은 수위의 제재다.
이들 업체는 5년여 동안 14차례 담합을 했고 이 결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008770),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001740), 한국관광공사 등 8곳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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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간이 63개월이다. 시장환율보다 사업자들이 합의해 적용한 환율이 낮으면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득을 얻는다. 63개월 중 38개월(60.3%) 기간이다. 면세점들이 다양한 할인을 했고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소비자 피해가 얼마였는지를 보려면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했는데 불가능 했다. 다양한 할인까지 고려하면 면세점들이 얻은 이익은 미미했다고 봤다.
-담합 건인데 카르텔조사과가 아니라 왜 유통거래과에서 조사했나? 4년여 동안 조사를 지체하며 꾸물거린 것 아닌가?
△(유성욱 유통거래과장) 2012년에 면세점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해 백화점 등의 조사를 했다. 조사과정에서 (담합 건을)인지 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시장감시국에서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한 적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카르텔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다. (김 국장) 유통업체 조사 건에서 인지한 것이라 유통업체에 대한 내용 이해도 높아서 그 당시에 유통거래과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담합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이 담당하지만 실제로 다른 분야 조사를 하면서 해당 국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사례도 많다. 기업거래국에서 꾸물거린 것 없다. 저는 카르텔총괄과장 출신이고 유통거래과장도 카르텔조사과장도 맡은 바 있다. 담당 사무관도 카르텔조사과에서 근무한 적 있어서 담합에 대한 이해도에서 부족한 게 없다.
-이번 담합 건을 보면 할인행사를 한 면세점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게 아닌가?
△(소비자 피해를) 계량적으로 판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환율 이득 규모와 할인 행사를 통해서 돌려준 규모 중 어떤 게 큰 것인지 비교하기 어렵다. 피심의인 측에서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소명했다. 위원회에서 이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그동안 가격담합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중간 과정에서 환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담합이다. 통상적인 가격 담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면세점들이 소비자를 속인 것 아닌가?
△면세점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피심의인들이 심의장에서 ‘환율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후적으로 보정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시장환율과 면세점들이 합의해서 적용한 환율의 큰 흐름을 보인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환율을 사후적으로 적용하는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것은 담합이 분명하다. 다만 경쟁제한성이나 소비자 피해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라면)가격 담합 사건에서 패소한 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다. 환율 담합으로 업체는 엄청난 부당이익을 봤을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를 계량화 할 수 없다며 면죄부 주는 게 맞나. 공정위가 왜 있나. 38개월간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부당이익이 별로 없다고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나.
△담합이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한다. 최종 판매가격을 얼마로 받기로 담합하면 경쟁제한성, 소비자 피해가 바로 나온다. 중간에 환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고 최종 과정에서 실질적인 할인 경쟁이 있었다. 경쟁제한성, 부당이익에 대해 상대적인 부당이익보다 미미했다.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까지 갈 수 있는데 법 위반 분명하나 시정조치만 가는 게 적절한 수준이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심사관 조치 의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신라가 2011년 5월에 담합에서 가장 먼저 탈퇴했다. 사업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다. 신라는 환율 제안을 했는데 나머지 사업자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신라가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환율을 적용했다. 나머지 사업자들도 이 담합에서 이탈한다고 공문도 보내고 자기 스스로 탈퇴했다. 리니언시는 대외에 공개할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
△업체들이 왜 담합을 했는지?
-담합의 배경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 2006년 7월1일부터 내국 사람이 면세점에서 국내품을 살 수 있게 됐다. 국내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다른 가격을 보고 면세점에 항의가 많았다.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회피 요인도 있었다. 사업자들끼리 2007년 1월 초부터 시장환율을 맞춰가자는 협의를 시작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롯데호텔, 부산롯데, 신라가 담합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담합 사업자가 추가됐다.
-이미 업체들은 담합 명령을 중단했는데 시정명령 실익이 없지 않나? 이득을 보는 기간이 38개월이다. 이 기간 중에는 경쟁제한성이 떨어져도 담합에 따른 어느 정도 실익을 가져 갔던 게 아닌가? 이번 제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 비교해 허무하지 않나?
△시정명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치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다시 그런 행위 조치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봐서 형벌까지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향후 조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담합에 대한 법 위반 행위는 분명히 인정이 된다. 다만 제재 수준을 결정함에도 경쟁제한성과 부당이익은 일반 행위보다는 미미하다. 과징금 부과까지는 갈 필요 없다.
-현재는 면세점 적용환율 어떻게?
△지금 담합은 없다. 업체마다 다르다. 1달, 2~3달 바꾸는 업체도 있고 각자 필요, 주기에 따라 적용환율을 바꾼다.
-해외에서는 면세점 적용환율을 어떻게 하나? 공통된 적용환율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는 업계 의견에 대해선?
△해회 면세점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환율 예측이 어려워 그런 업계 요구 있을 수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환율요인도 각자 책임 하에 각자 화이팅(경쟁)을 해야 하는 요소다.
-8개 사업자 중 롯데가 4군데다. 왜?
-롯데 4개사 시장점유율은?
△52.1% 정도다. 2012년초 담합 끝날 당시 기준이다.
-롯데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면 되나?
△담합은 손바닥이 맞아야 한다. (유 과장) 롯데와 신라가 시장점유율이 높아서 서로 의사 교환을 했다. 적용환율 폭, 시기를 결정했다.
-사건 인지는? 왜 이렇게 발표 늦었나?
△2012년 초다. 진술을 받을 것도 많았고 담합이 모자이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서 조각조각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담합 사건이 2~3년 걸렸다. 담합 사건 중 가장 늦은 것 아니다. (유 과장)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2~3년 정도다. 4년 정도 기간을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순 없다.
-부당이익이 미미하다고 했다고 했는데, 미미한 게 맞는지? 부당이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인지?
△정확히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입찰 담합은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평균 낙찰률이 있다. 이 건은 그렇게 비교할 만한 지표들이 쉽지 않았다. 적용환율이라는 중간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최종 가격에서는 다양한 할인이 있었다. 최종 단계에서 그대로 얻은 것인지 계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부당이익이 적다는 게 위원회 최종 판단이다.
-관광공사가 중간에 들어와 담합한 이유?
△롯데와 신라에 환율 담당자에게 관광공사 직원이 의견을 교환했다. 전화로 합의를 했다. 2009년 2월에 관광공사에도 연락을 해 관광공사도 참여하게 됐다. 다양한 문서, 진술들을 여러 명을 받아서 크로스 체크를 했다. 환율을 담당하는 직원들 선에서 이뤄졌다. 대리부터 차장까지 회사마다 다양하다. 내부 품위 과정을 다 거쳤다. 언제부터 얼마로 환율을 적용하고 다른 경쟁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내부 결재도 확인했다.
-이런 담합 조치로 시장에 영향을 끼친 풍선효과는?
△면세점 내에서 가격 경쟁과 관련된 것이다.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다. 다.
-면세점들이 부당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시장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도가 충분히 나쁜 것 아닌가?
-적용환율과 시장환율을 비교해 보면 이득을 볼 때는 면세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
△사후적으로 보정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일률적 말씀 어렵다.(유 과장) 2008년도 외환위기였다. 이때 환율 차이가 예측했던 시장환율과 적용했던 차이가 있어서 프로모션을 면세점 사업자들이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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