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기관투자가에게 동양피엔에프(104460) 주식 15만주를 사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전 골드만삭스 상무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동양피엔에프 대주주 차명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직 증권사 직원 오모(5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52) 한양증권 이사대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11년부터 약 1년 반에 걸쳐 골드만삭스가 사들이려는 펀드 편입 종목과 매매량, 매매시기 등 업무 정보를 이용해 자기 차명계좌 5개로 주식 거래한 혐의도 적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팔기 직전에 자신의 차명계좌로 같은 주식을 사고팔아 15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려던 작전세력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코스닥 상장사인 티플랙스 주식을 대량으로 기관투자자와 동양자산운용 등에서 매수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한모(44) 전 다이와증권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동양자산운용 펀드매니저 홍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춘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임원이 돈을 받고 다른 기관에 주식 매매를 알선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라며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띄우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데 금융기관 임직원이 가담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건전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