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소송 자제” 한발 뺀 신세계의 배경은?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 등록 2013-02-19 오후 3:21:51

    수정 2013-02-19 오후 3:21:51

[이데일리 이학선 김유정 기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1월30일)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하겠다”(2월19일)

신세계(004170)백화점이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천터미널 매각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뺀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이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롯데가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8일 인천터미널 매각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번에 취하한 소송은 지난 8일 제기한 것으로, 당시 신세계는 “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충족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처분신청을 낼 때만 해도 인천시와 롯데가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식으로 계약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천시가 자발적으로 재판부의 결정 이전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한 이상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세계는 지난달 말 제기한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4일 1차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2차 심문을 열 예정이다.

신세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부터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기 전 신세계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는 해석 등이 나온다. 신세계는 지난해 10월에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하루만에 기각결정을 받았다.

신세계 관계자는 “(우리는)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매각 자체를 저지하는 등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며 “소송의 목적 자체가 매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만 해달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터미널 매각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지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인천시와 롯데는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하면서도 이번 소송 취하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롯데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더이상 신세계가 딴지를 걸지 않았으면 한다”며 “신세계가 계속 시비를 걸면 ‘인천터미널을 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예상해 미리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은 그간의 신세계답지 않은 모습”이라며 “발목잡기식의 불필요한 소송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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