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타운 관련 추가질의에서 서울 마포구 염리동 뉴타운 제2구역 공동대책위 대표자로 출석한 오숙희 참고인은 "조합원 509명이 개발 동의서에서 1720억원의 사업비로 입주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2500억여원으로 늘어 가구당 2억5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용적률 20% 인센티브 추가로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지정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권역을 지정했고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나 구청이나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현실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주거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주거안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도정법은 `도적법`"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또 "은평뉴타운 때처럼 가구별, 세입자별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참고인의 경우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마련에 미비했던 것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영등포구의 경우 신길동 뉴타운 제11구역 등에서 보상이 다 끝났지만 감정평가가 적절히 안 됐고 보상금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주민 설명회 등의 원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2011국감]"서울시, 수상택시 운영업체와 이면계약" ☞`국정감사하랬더니`..서울시장 후보 겨냥 정치공세 `눈살` ☞[2011국감]"서울 버스노선 4개中 1개 중복 많아..통폐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