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직원의 체중 감량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때문에 "회사는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 둔 직원에게 손해배상 50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고 권고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차별맞다" "다이어트 여부가 업무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바 이를 두고 스트레스를 준 회사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인권위의 결정을 지지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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