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제약사 특허권 남용 집중감시"

"국내제약과 공동마케팅 계약시 부당조건 부가 만연"
제도적 장치 마련·법 집행 강화키로
  • 등록 2009-11-24 오후 5:25:20

    수정 2009-11-24 오후 5:25:20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제약사들과 공동마케팅 계약시 부당한 조건 부가, 제네릭(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특허소송 남용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24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선중규 시장감시국 서기관은 "제약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가 종종 발생했지만 제재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최근 의약품 지재권 남용행위와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갖춘만큼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 체결하는 공동마케팅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만료가 임박해 제네릭 제품들이 출시되면 매출 하락을 우려, 영업력이 우세한 국내제약사와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대웅제약(069620)(MSD, 다이이찌산쿄 등), 한미약품(008930)(GSK), SK케미칼(006120)(MSD), 유한양행(000100)(얀센), 종근당(001630)(바이엘) 등이 다국적제약사들과 손 잡고 오리지널 제품의 영업을 공동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제약사와 공동마케팅 계약시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한, 끼워팔기, 경쟁상품 취급 제한 등과 같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특허소송도 특허권 남용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선중규 서기관은 "지재권 남용행위에 엄정하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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