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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장관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13명에게는 참석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초기엔 코로나에 대해 잘 몰랐고 치료제나 백신조차 없어 국내 불안감 컸다”며 “교회는 집합 금지 처분 내려진 해당 기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문수 장관은 4차례의 예배 중 3월 29일과 4월 5일, 12일 총 3차례 예배 현장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유지가 일부 미흡해 예방조치가 필요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