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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월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지만,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휴대전화 속 내용을 수개월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하지 않겠다.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