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제출해왔다”며 “다만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서울시에 수정·보완을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전협의가 없는 서울시의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달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서울시에 청년수당 관련 급여항목 등을 보완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 해당 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청년수당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