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전월세전환율↓

  • 등록 2016-05-19 오전 11:36:21

    수정 2016-05-19 오후 12:41:2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5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에서 α(알파) 값을 곱해서 산출했는데 이를 기준금리에서 알파값을 더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알파값이 ‘4’에 기준금리 1.5%를 곱해 산출한 6%가 전환율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4를 더한 5.5%로 0.5%포인트 하락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임대상태, 하차 보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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