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보험급여 종전대로 인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본안소송 완료까지 처분 정지"
  • 등록 2014-06-20 오후 4:53:10

    수정 2014-06-20 오후 5:01:1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임상자료 제출 지연으로 보험급여 제한이 예고됐던 동아에스티(170900)의 ‘스티렌’이 당분간 종전대로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고시의 효력을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키로 했다.

당초 스티렌은 주요 효능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용도가 이달부터 보험이 중단됐다. 복지부가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임상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아에스티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처분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스티렌의 ‘위염예방’ 보험급여를 제한했고, 동아에스티는 즉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급여 제한을 동아에스티의 요구대로 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 이후로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대로 소염진통제와 함께 속쓰림 예방으로 스티렌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값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동아에스티는 당분간 스티렌의 보험제한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피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스티렌의 임상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600억원대의 환수금 납부 방법 및 시기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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