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무급휴직자에 휴업수당 127억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무급휴직자 일부승소
  • 등록 2013-02-15 오후 4:54:46

    수정 2013-02-15 오후 5:38:14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쌍용자동차(003620)의 무급 휴직자들에게 회사가 파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5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24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휴업수당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245명은 지난 2010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2009년 8월에 작성한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복직예정일인 1년후부터의 임금인 255억원과 휴업수당 19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사합의서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무급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물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1년 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쌍용차의 계속된 복직 거부는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쌍용차의 경영상황과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쌍용차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그동안 무급휴직자들의 복직 시기가 주간 2교대를 실시할 정도의 생산물량 증가가 있는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복직을 거부해오다 지난 10일 전원 복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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