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화학물질·순환자원 규제 완화" 논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 기업 건의 17건 수용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간소화 등
  • 등록 2024-12-12 오전 10:00:00

    수정 2024-12-12 오후 2:10:3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계와 환경부가 협력해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순환자원 인정범위 확대 등 기업애로의 해소와 친환경경영 지원을 위해 환경규제를 개선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여섯번째)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PCB기판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3배 → 5배) 등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이 수용됐다.

화학업체 A사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기준이 연간 100㎏에서 1t으로 상향됐고 1t 미만은 등록이 아닌 신고대상이다. 그런데 신규화학물질 무게에 따라 구간(10㎏/100㎏/1t)을 설정해 제조·수입량 증가 등으로 무게구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A사는 변경신고 대신 한 번의 신고로 대응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할 경우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의 실제 제조·수입량뿐만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철강업체 B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이 할당 취소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할당취소 기준이 50%에서 15%로 강화되며 올해로 소급해 시행할 예정이다.

B사는 배출권 할당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급계획을 미리 세워둔 기업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사는 15% 정도의 배출량 증감은 경기변동, 사업계획 변동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동수준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수급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잉여배출권을 적절하게 회수해야 한다”면서도 “경기상황, 업종별 업황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토론 시간에는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부생가스 사용 복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별도 설정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가 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규제혁신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산업계도 환경경영 실천에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나가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상호신뢰 속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대한상의는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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