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구자근 “금통위원 퇴임 후 회의록 전문 실명 공개”[2024국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회의내용 요약한 의사록 비실명 공개
미국 5년, 영국 8년 뒤 실명 회의록 공개
구자근 “국민 알권리 위해 법 개정 꼭 필요”
  • 등록 2024-10-14 오전 10:59:25

    수정 2024-10-14 오전 10:59:2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회의록 전문을 실명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만 익명으로 공개된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만 공개하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제출하긴 하지만, 익명 처리 후 제출한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결정 투명성 및 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 후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리 늦어도 회의 후 8년 이후에는 실명 공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구자근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의사록 공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도 회의록이 사후 실명 공개되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촉될 우려도 있으나 위원들의 투명성 및 책임감은 제고될 것으로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