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었단 게 특징이다. 지난해보다 지급액도 3431억원 늘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된 영향이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부양자녀1인당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원을,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45만 가구) 많은 81만 가구에 7869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