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용 의원은 “잠정조치의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유치 등 적극적 보호조치인 4호 잠정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 없다.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이 전 직장동료에 근무 중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사법체계도 문제였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사유가 되는 사법체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이라는 피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