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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대학·연구소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시행했다.
그동안 식물재배자, 수입자·관세사 등은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을 처음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법적 근거를 뒀다. 하지만 식물병해충 연구자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선했다.
수입식물·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과 해외여행객은 지난해 각각 467만6000건, 9355만명으로 2010년보다 각각 1.3배, 2.2배 늘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라며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로 불안을 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