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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096770)과 GS칼텍스 등 정유사는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기간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을 만났는데 석유·화학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더라”면서 “그동안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만큼 다른 업종에서도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기업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윤상직 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사장단과의 투자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간다면 고용이 투자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가공무역, 복합무역 등 신무역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 고용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