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법원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통신 기술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와의 특허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28일 애플 일본법인이 제기한 특허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애플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총 4개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 기술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휴대폰의 인터넷 통신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일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애플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과 12월에 애플의 5개 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애플은 같은 해 12월 삼성전자 역시 자사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애플측은 이러한 기술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삼성이 가진)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비슷한 특허소송은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도 제기돼 미국 법원에선 지난해 8월 애플측이 승소했고, 한국 법원에선 삼성이 이겼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디자인과 화면조작 기술 등 특허를 둘러싸고 세계 10개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